33조 거절이유 요약
1. 보통명칭 예) “자동차”관련 업종에서 상표명이 “CAR”일 경우
2. 관용표장 예) “직물” 관련 업종에서 상표명이 “TEX”일 경우
3. 기술적 표장 예) “두부”관련 업종에서 상표명이 “콩”일 경우
4. 현저한 지리적명칭 예) “평양냉면”, “전주식당”, “한라산”, “뉴욕” 등
5. 흔한 성 또는 명칭 예) “이가네”, “상점”, “상사” 등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예) 1자의 한글 (”닭”, “별” 등), 2자 이내의 알파벳 (”AB”, “PC” 등)
7.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예) “랜드”, “마트”, “프라자”, “나라”
34조 거절이유 요약
1. 국가의 국기 또는 국제기구 기장 등과 동일 · 유사한 상표
2. 국가 · 저명한 고인(故人) 등
과의 관계를 모욕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비영리 업무 표장으로써 저명한 상표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5. 박람회의 상패
또는 상장과 동일 · 유사한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약칭을 포함하는 표장
7.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8.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