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 개인:

  • 위임장(공/인증 필요)
  • 상표/서비스표 사본 20개
  • 신분증 사본
  • 다른 국가에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 표의 증명 사본
 

2) 법인:

  • 위임장(공/인증 필요)
  • 상표/서비스 표 사본 20개
  • 상업등기 또는 동업 관련 증명서류
  • 영업 증명 서류 사본
  • 파트너 전원의 신분증 사본
  • 정관


2. 심사 및 공개

1)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를 진행.
  •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통지서가 나오며, 문제가 없을 경우 실체심사가 진행 .

2)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되며,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기가 가능.
  •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결정이 됨.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4. 등록소요기간
  • 4개월


5.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만료 시에는 갱신 신청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갱신 시 다음 사항이 필요함.
  • 적법하게 인증된 대리인 위임장
  • 상표 등록 증명 서류 사본


6. 특이사항

1) 심사청구제도는 없으며, 주된 불등록사유는 아래와 같음

  • 식별력이 없는 상표
  •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상품•역무의 출처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명칭
  • 상품•역무의 출처/원산지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 또는 허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장 및 가공의 모방된 또는 위조된 상호를 포함하는 표장
  • 등록되면 당해표장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과 유사상품의 소성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주지의 표장 또는 이미 등록된 다른 표장의 번역이 될 것 같은 표장
  • 자국 또는 외국의 문장 또는 통화를 섞어 넣은 표장 - 동일상품•역무에 관한 기존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 또한 이 기존등록상표와 다른 상품•역무에 이용하는 것이어도 그 사용이 그 상품•역무와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없음.


2) 상표권 침해

  •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 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음.
  •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 일에서 6 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 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됨.



* 선사용주의(확인필요)

* 다류출원 불가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번호 제목
1 아랍에미리트 상표출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