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 출원서
2)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3) 신청하는 표장에 색채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색채
4)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최초 상표 신청일과 국가명
5) 상품과 서비스 분류, 등급,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종류의 설명
6) 위임장, 상표소유 선언서



2. 심사 및 공개

1) 방식심사:

  •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이 부여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소하지 못하면 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2) 출원 공고:

  • 출원일을 부여받은 후, 늦어도 15일 안에 상표공보에 2개월 간 공고해야함.

3) 실체 심사:

  •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공고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됨.
  • 실체심사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공지 발송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3. 등록소요기간

  • 8 ~ 12개월


4.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10년마다 갱신 가능.


5. 특이사항

1)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등록이 청구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 출처, 품질, 종류, 사이즈, 방식,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혼란을 주거나 보호 대상인 식물다양성의 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 설명이 품질, 효용, 또는 효험과 다른 설명을 담은 경우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공공 명칭이나 공공 소유의 상징(문장)을 사용한 경우 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나 저명상표, 지리적 표시와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경우,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자, 사진, 타인의 법인명을 사용한 경우나 다른 국가나 지방정부의 국가명, 심볼, 문장, 국기, 서명 또는 스템프 등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으로 구성된 경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함.


* 공고-심사-등록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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