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일본

일본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 상표
  • 지정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구분 등을 표시한 출원서

2. 심사 및 공개

공개공보
  • 일본에서는 출원된 사실을 공개공보에 게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와 달리 단순한 출원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아님.
방식심사
  • 방식(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심사(실체심사)
  • 실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임.
거절이유통지서
  • 심사시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원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가 통지됨.
의견서/보정서
  •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반론의 기회가 주어짐.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
  •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사정이 됨.
  • 등록사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 등록되며 상표공보가 발행됨.
불복심판
  •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 거절심판에서 심리 결과 등록심결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되나, 거절심결이 내려질 경우 동경고등재판소에 불복하고 이 단계에서도 패소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 다투게 됨.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이의신청기간 확인 필요)

3. 등록소요기간
  • 12개월

4.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확인필요)
  • 출원일부터 10년.
  • 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능함
  •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은, 존속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갱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관납료 배액을 납부하고 갱신등록을 할 수 있음.


5. 특이사항

1) 분할출원
  • 2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나누어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
  • 이 경우의 출원을 분할 출원이라고 하고,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인정되는 이점이 있다(출원일의 소급)/ 분할출원은 지정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거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 거절의 우려가 없는 지정상품등에 대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거절될 우려가 있는 일부의 지정상품 등에 대하여는 별개의 출원에서 다투어 볼 경우 등에 이용됨.
  •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상표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변경출원
  • 통상의 상표출원과 단체상표출원 또는 방어표장등록출원은 서로 출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의 출원을 변경출원이라 함.
  • 변경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일 소급의 이점이 있음.
  • 변경출원도 거절될 경우가 있을 경우 이용됨.
  • 출원변경이 있을 경우의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 역시 소정의 기간 내에 가능함.

* 심사-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번호 제목
1 일본 상표출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