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필리핀

필리핀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 상표출원서

  • 출원서는 반드시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2) 표장 견본 10개 제출, 입체 표장의 경우,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서 제출, 색채 표장의 경우, 색채명과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서 제출

3) 표장에 대한 설명

  • 글자 표장이 영어나 아닌 외국어일 경우, 표장의 의미에 대해 영어로 제출

4) 상품 분류에 따른 지정상품 리스트

5) 위임장

  • 추후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
  • 단, 출원 포기에 대한 위임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

6)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 (우선권 주장시)

7) 소기업 진술서

  •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제출


2. 심사 및 공개

  • 출원 후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출원 공고 결정.
  •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내(90일 연장 가능)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됨. 


3. 등록소요기간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8~12개월


4.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권리 갱신이 가능.
  • 단, 등록권자는 등록 후 5년부터 1년 내에 사용증거(declaration of actual use)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애 요건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제도

  •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미제출 시, 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번호 제목
1 필리핀 상표출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