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시 필요서류
- 출원서
- 상표 견본
- 위임장(공증 필요)
- 국적증명서(certification of juristic status)
- 상품 분류(classification) 및 지정상품명
-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2. 심사 및 공개
1) 기본적인 요구 사항의 심사
- 방식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보정 할 수 있음.
2) 절대 등록 요건의 심사
-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 경우, 특허청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발행하고 해당 거절 이유 통지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원인은 의견서 ·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상기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서 등의 제출에도 거절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됨.
-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이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 내용이 공고됨.
- 출원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됨.
- 출원인은 당해 등록 통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함.
- 출원이 거절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
3. 등록소요기간
4. 존속기간
5. 특이사항
1) 상표 등록출원의 요건:
-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함.
- 위임장 및 표장이 태국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함.
- 상표 개정법 이후 다류출원이 가능함
- 개류에 속한 지정 상품 모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개개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함.
- 태국의 상표 출원 요금은 지정 상품 개수에 따라 다르므로, 상품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지정상품명은 기재해서는 안됨.
2) 상표 비 등록 사유:
- 출원 상표가 식별력이없는 경우.
- 출원 상표가가 국가의 상징과 왕실의 인상, 공공 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출원 상표가 태국의 국기, 외국의 국기와 국제기구의 깃발 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표장이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
- 태국의 유명 상표와 동일한 표장 인 경우.
-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등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