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 출원시 필요서류
- 출원서 1부
- 상표견본 5매 (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
- 위임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신분증명서 (법인증명 혹은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
2. 심사 및 공개
상표등록출원심사
-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 이의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결정 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취소심판:
-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무효심판:
- 절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
- 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3. 등록소요기간
4.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을 출원해야함.
5. 우리나라와 다른 점:
- 상표출원 시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출원 후 심사를 통해 해당 상표 출원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함.
-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제출의 기회가 없이 바로 거절결정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15일 내에(기간연장할 수 없음) 중국 상표국 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하여야 함.
- 일부 거절결정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출원 시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결정이 내려짐.
-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거절이유가 제기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짐.
-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독립적 보호 규정 부재 우리나라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 즉, 한국에서는 유명하나 중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인지도에 이르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독립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들을 현행 중국 상표법 체제하에서 무효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1상품 당 약 US$ 5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