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타이완

대만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 상표 표장
  •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 지정상품 리스트
  • 출원인 정보
  • 우선권 출원 정보 (우선권 주장시)
  • 위임장 (출원인 서명)


2. 대만 상표의 정류

입체 상표: 입체 상표(three-dimensional trademark)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입체 공간에 형성된 입체 형상을 포함하는 표지를 말함.

색채 상표: 색채 상표(color trademark)는, 그 자체로서 또는 부분으로서, 상품이나 용기의 표면에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업장소에 도포되는 단일 색채를 말함.

음향 상표: 음향 상표(sound trademark)는, 관련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음향을 말함.

단체 상표: 단체 상표(collective trademark)는, 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말함.

업무 표장: 업무 표장(collective membership mark)이란, 영업 단체, 사회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임의의 다른 단체의 조직 또는 회원을 식별하는 바, 즉 업무 표장은 전체적인 회원 표장을 말함.

증명 상표: 증명 상표(certification mark)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품질, 정밀도, 출처 또는 그 외 사항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지를 말함.


2.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 됨.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공개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음.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전건 실체 심사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음.


상표 등록출원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대만 상표의 출원 신청 및 방식 심사하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
  •  이후 상표 출원을 심사하기 까지는 9개월, 분쟁 사건의 심사는 5~6개월이 소요.


이의신청기간

  •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4. 등록소요기간

  • 10 ~ 12개월



5. 존속기간

  • 등록일부터 10년 / 상표 등록의 공고일로부터 10년(확인 필요)
  • 등록료가 분할로 납부된 경우에도 동일.
  • 다만 유의하여 할 점은, 두 번째 분할분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다음날에 무효로 간주 됨.



6. 특이사항
대만 상표의 정의

  • 대만의 상표는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임의의 것으로 구성된 표지를 지칭.


의견서 제출

  • 대만 특허청은 상표의 심사 결과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함.
  • 출원인은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함.
  • 답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함.
  • 대만 특허청이 다시 거절을 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거절결정

  • 상표 출원이 대만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을 통하여 행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불복 심판의 이유에 따라, 대만 특허청은 이전의 거절 결정이 합법적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거절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됨.
  • 행정 불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출원인은 행정 절차에 따라 먼저 대만 고등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후속적인 불복 소송은 행정 대법원에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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