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싱가포르

싱가포르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 상표등록을 받고자하는 취지
2)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3) 명확한 상표의 표시
4) 국제분류에 의해 분류되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표
5) 그 밖에 상표가 업으로서 출원인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에 대한 취지
6) 또는 출원인이, 상표가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선의인 사실을 기재
7) 3차원 상표 및 색채 상표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2. 심사 및 공개

1) 출원 심사

  • 등록관은 상표 등록 출원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보정의 기회를 부여함.
  • 출원인이 소정 기간내에 응답했으나,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 등록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인용함.

2) 공고

  • 출원이 인용되면 등록관은 출원을 공고함.


3. 이의신청기간

  •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2개월 연장 가능


4. 등록소요기간

  • 6 ~ 12개월


5.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존속기간 만료전 6월이내에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내고 갱신청구가 가능.
  •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지연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해 갱신청구가 가능.


6. 특이사항

1) 우선권 주장 상표 출원 :

  •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상호보호를 위한 조약, 협정, 규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당해 출원일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2) 싱가포르 상표 특이 제도 :

(1) 동의서 제도 :

  •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타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

(2) 권리불요구 제도 :

  •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등록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인은 등록에 장애가 되는 단어에 대하여 권리불요구(일부포기)를 할 수 있음.

3) 상표권 폐지요건 :

  •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등록 후 5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의 사용이 5년간 꾸준히 중단된 경우
  • 상표권 소유자에 의해 상표가 등록된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름이 된 경우
  •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특성이나, 품질, 지역적 요인에 의해 대중을 호도하는 경우



* 선사용주의 (확인필요)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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