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출원서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류

상표 견본

서약서
  • 출원인이 진정한 상표권자라고 하는 출원인 자신의 서약서를 말함.
  • 공증 인증이 필요함.

우선권 증명서
  • 제출 요구가있을 경우 제출이 필요.

위임장
  • 출원인이 서명.
  •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2.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등록 가능성등의 실체 심사가 이루어짐.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등록 전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음.
  • 실체 심사 종료 후 이의 신청에 대한 출원 내용은 공고됨.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음.
  • 출원은 전건 심사됨.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2개월 연장 가능)


4. 등록소요기간

  • -12 ~ 18개월


5.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6. 특이사항

  • 2012 년 12 월 1 일부터 니스 국제 분류 (제 10 판)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 입체 상표,
          - 협회 상표권,
          - 방호 표장,
          - 증명 상표,
          - 단체 상표 등.
          - 음향, 냄새, 맛, 움직이는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음.

  • 심사관은 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을 허용 또는 조건, 보정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거절함.
  •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할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2 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응답 할 수 있음.
  •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됨.
  •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했지만 여전히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당해 사정에 대하여 소정 기간 안에 청구하여야하며, 청구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등록 불가 사유

          - 공중에 대한 사기 또는 혼동의 우려가있는 표장의 경우
          -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는 표장의 경우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 국가 원수의 표시
          - 연방 회원국 정부 또는 다른 정부가 소유 한 건물의 표시
          - ASEAN 기간 및 ASEAN 로고 타입의 표시

  • 등록 가능한 상표

          - 특수 또는 특정 형태로 표시 된 개인, 회사 등의 명칭의 경우
          - 조어의 경우
          -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만으로 된 표장이 아닌 경우
          - 식별력있는 표장의 경우

  • 등록 후 3 년 이상, 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됨.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

          - 말레이시아는 2019년 9월 27일 마드리드 상표 조약에 가입국이 되었음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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