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대한민국

국내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 출원서
  • 상표 견본
  • 지정상품
  • 상품에 대한 설명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임장

2. 상표의 출원료 및 등록료 (전자출원)

출원료 (1상품류)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56,000원 (비고시: 62,000원)
  •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설정등록 (1상품류)
  • 등록증 전자문서 수령시: 210,120원
  • 등록증 우편수령시: 220,120원


3. 등록소요기간

  • 일반심사: 출원일로부터 16개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4. 권리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1 국내 상표출원 안내
3 상표출원은 어떻게 할까요? 상표출원 절차 알아보기
2 왜 상표출원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