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인도

인도 상표출원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 양식에 따른 출원서 3통 및 수수료
2) 표장의 추가 표시서류 5통 (색채상표, 입체상표로서의 취지 등)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4)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서류
5) 증명표장의 경우:

  •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

6) 연속상표의 경우:

  •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서류

7) 비영문상표의 경우:

  • 상표의 영문음역을 표시한 서류


2. 심사 및 공고

1) 심사:

  • 인도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 번호 통지서를 발급함.
  • 출원 심사는 식별력 및 선행 상표 유사 대해 심사됨.
  •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통보 된 거절 이유의 내용에 불복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공고:

  • 출원한 상표가 등록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됨.
  • 3 개월동안 공고된 상표에 관하여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증이 교부됨.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20일 내


4. 등록소요기간


5.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최종 갱신등록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존속기간이 갱신.


6. 특이사항

  • 인도는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의 국가여서, ‘등록우선주의’가 아닌 ‘사용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누가 어떤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어느 시점에 채택하여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함.


* 선사용주의

* 등록상표를 5년 3개월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번호 제목
1 인도 상표출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