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의 기초:
(1) 실제 사용(제1조(a))
(2) 사용 의사(제1조(b))
(3) 본국 출원(우선권 주장)(제44조(d); 본국의 요건: 지사 등 비즈니스의 거점이 있는 미국 이외의 국가. 한국을 포함함)
(4) 본국 등록(제44조(e))
(5) 본국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한 출원을 하고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제66조)
(6) 상기 (1)~(4)의 조합
* 등록요건 : 해당상표의 외국등록증 또는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 등록유지요건 : 등록 후 5~6년 사이 및 갱신 시, 사용선언서와 미국 내 사용증거 제출 필요(미제출 시 상표권 소멸)
* 등록상표를 3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번호 | 제목 |
1 | 미국 상표출원 안내 |
7 |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
6 | 한국상표 등록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5 |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4 |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3 |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2 | 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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