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시 필요서류
1) 출원서
- 출원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등을 기재,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2) 위임장
3) 상표 견본
4) 우선권 증명서
2. 심사 및 공개
1) 실체 심사의 유무 :
2)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3)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
3. 이의신청기간
4. 등록소요기간
- 18 ~ 24개월 확인필요
-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개월-16개월.
5.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6. 특이사항
1) 보호 대상
- 일반적인 상표외에 입체 상표, 단체 상표, 증명 상표 및 연합 상표도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음.
2) 베트남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단체상표 (collective mark)
- 베트남 상표법에 따라,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3) 등록 불가 사유
- 상표란 타인의 상품 등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며 등록되기 위하여는 시인 가능하며, 타 상품등과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절대적 부등록 사유]
- 식별력이 부족 상표의 경우
- 주지인 징후, 기호, 그림 또는 상품의 일반 명칭의 경우
-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시기 • 장소 • 방법, 종류, 질, 특징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상표의 경우
- 국제기구등의 표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베트남 또는 외국의 국가 지도자, 유명 인사의 이름, 필명 등
- 상품 또는 용역의 출처, 성격,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 • 혼동 할 우려가있는 상표의 경우
[상대적 부 등록 사유]
- 베트남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 타인의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보호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등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있는 상표의 경우
- 상표권 소멸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4) 심판 청구
- 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이있을 경우, 출원인은 거절 결정의 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
5) 국제 상표 등록
- 베트남을 지정하여 국제 상표 등록에 의해 상표의 보호를 요구 할 수 있음.
* 형식심사-출원공고-실질심사-등록-등록공고 순
* 등록상표를 5년간 불사용 시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