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카자흐스탄

안내

1. 출원시 필요서류
 

1)원서

-출원인의 주소, 이름(성명) 기재

-상품 서비스, 그 속하는 구분 표시 기재

2) 상표의 표현물 15통

- 상표로 상표를 제출하는 경우 21(cm) x 29.7(cm) 이내 크기

3)우선권 증명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우선권 주장시 기초 출원일, 출원 국가, 출원번호

4)위임장

-공증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5) 단체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 필요함

2. 심사 및 공고
 


3. 이의신청기간

 

4. 등록소요기간


5.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6. 특이사항
1) 상표권보호
-상표는 문자, 숫자, 도형, 말, 3차원 형상, 기타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의 결합이며, 타인의 상품 · 서비스와 식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상표법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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