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중국

중국 디자인 등록출원

중국 디자인의 요건:

  • 디자인이 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제도가 없다. 
  • 물품의 일부에 채택된 디자인을 특정하여 보호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에 관한 설명 부분에 자기 디자인의 특징을 기술하여야 함.


중국 디자인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 디자인특허출원서 (각 2부 제출)
  • 도면 또는 사진 (각 2부 제출)
  • 위임장 - 대리인에게 위임시 (각 2부 제출)


검색보고서 제도:

  •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된다. 
  •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기관(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색보고서’는 일종의 실질심사에 해당하지만 검색보고서가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하여 해당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등록권리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중국 디자인 의 보호기간:

  • 중국 디자인권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10년
번호 제목
6 asdasd
5 중국 디자인 등록출원
4 중국 상표 등록출원
3 중국 실용신안 출원
2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 단계 진입
1 중국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