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특허출원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시 필요한 서류 

(1) 원서 (Request) 

  • 출원인 및 발명자의 이름 • 이름 • 주소,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 현지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2) 명세서 및 클레임 (Specification & Claims) 

(3) 필요한 도면 및 요약 (Drawings, Abstract) 

(4) 위임장 (Appointment of Patent Agent) 

  • 출원인이 서명합니다.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5) 발명자로부터 특허를받을 권리의 승계 정보

  • 직무 발명에 따른 승계 여부 (by way of employment) 
  •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 (by way of assignment) 또는 
  • 기타 계약 여부 (by way of other agreement)에 대한 설명 

(6) 양도 증 (Assignment) 

  • 발명가에서 출원인에게 양도 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제출 불필요합니다

심사 및 공개 

  • 실체 심사의 유무 :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고 있습니다. 
  •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출원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허권의 존속 기간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입니다

체크 포인트

(1)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 적 요건 신규성 등의 실체 적 요건 발명 단일성에 대하여 심사됩니다. 

(2) 방식 심사

  • 먼저 출원 서류가 심사되고 체계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해야합니다. 

(3) 특허 등록 불가 사유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의 경우 
  • 계획이나 게임 등의 약정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경우 
  • 인체 또는 동물 신체의 치료 방법의 경우 
  •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 

(4) 출원 공개에 관하여 

  •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공개됩니다.

(5) 실체 심사

 ① "일반적으로 실체 심사 청구 제도 '(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 이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후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신규성 등의 요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특허 부여 결정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② "수정 실체 심사 청구 제도 '(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

  • 이 심사 청구는 해당 출원국 중에서 소정 관청 (호주 국가 / 유럽 / 일본 / 한국 / 영국 / 미국) 특허 된 경우 특허 명세서 등의 내용을, 말레이시아 출원의 명세서 등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심사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이 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추후 소정 기간 내에 소정관청의 하나 출원국의 특허증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종래는 직접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 년 이내었지만, 출원일로부터 18 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이 18 개월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 년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④ PCT 출원 국내 이행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국제 출원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유예 기간을 1 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대로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6) 조기 심사 (Expedited Normal Examination) 

  • 조기 심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 출원인은 우선 조기 심사를 청구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조기 심사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조기 심사가 허용 된 경우 출원인은 실질적인 가격 납부하도록 요청 청됩니다. 
  • 조기 심사를위한 이유는 한정되어있습니다
  • 조기 심사가 청구 된 경우 출원인은 심사 보고서에 대해 3 주간내에 응답해야하고 응답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심사 보고서 (Examination Report)에 응답 

  •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 기간은 3 개월에서 2 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9) 항소 

  •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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