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제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출원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Request) 

  • 출원인의 명칭, 우선권 주장의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2)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류

(3) 상표 견본 (Mark) 

(4) 서약서 (Statutory Declaration) 

  • 이 서류는 출원인이 진정한 상표권자라고 하는 출원인 자신의 서약서를 말합니다.
  • 공증 인증 (Notarization)이 필요합니다. 

(5)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 제출 요구가있을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인이 서명합니다. 
  •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사 및 공개 

  • 실체 심사의 유무 : 등록 가능성등의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등록 전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체 심사 종료 후 이의 신청에 대한 출원 내용은 공고됩니다. 
  •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원은 전건 심사됩니다.

말레이시아 상표권 존속기간

  • 말레이시아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입니다. 
  • 이 기간은 상표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최초의 10년간의 종료시점에서 10년마다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 2012 년 12 월 1 일부터 니스 국제 분류 (제 10 판)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0) 보호 대상 

다음 상표가 보호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 입체 상표, 
  • 협회 상표권, 
  • 방호 표장, 
  • 증명 상표, 
  • 단체 상표 등. 
  • 음향, 냄새, 맛, 움직이는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1) 심사관은 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을 허용 또는 조건, 보정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거절합니다. 

(2)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할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2 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응답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했지만 여전히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당해 사정에 대하여 소정 기간 안에 청구하여야하며, 청구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등록 불가 사유 

  • 공중에 대한 사기 또는 혼동의 우려가있는 표장의 경우 
  •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는 표장의 경우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 국가 원수의 표시 
  • 연방 회원국 정부 또는 다른 정부가 소유 한 건물의 표시 
  • ASEAN 기간 및 ASEAN 로고 타입의 표시 

(6) 등록 가능한 상표 

  • 특수 또는 특정 형태로 표시 된 개인, 회사 등의 명칭의 경우 
  • 조어의 경우 
  •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만으로 된 표장이 아닌 경우 
  • 식별력있는 표장의 경우

(7) 등록 후  3 년 이상, 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8)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 

  • 말레이시아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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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국제출원의 말레이시아 국내단계 진입
1 말레이시아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