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SPTO)에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상표출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b)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두번째 출원방식입니다.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서가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제출되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약 8-12개월 정도면 심사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 또는 허락통지서 (Notice of Allowance)의 형식이 됩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특허청 담당심사관(변호사)이 거절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될수 없고 기한내에 답변서가 특허청에 접수되지 않으면 출원건은 포기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표심사가 통과되면 1개월간의 공개(Publication)과정을 거치게 되고 공개기간중 제3자의 이의제기(Opposition)이 없다면 상표심사관은 허락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거절극복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거절이 극복된 경우에도 1개월 간의 공개기간을 거친후 심사관이 허락통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허락통지서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용증명(Statement of Use)을 제출하거나 사용증명 연장신청(Extension)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의 형식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사진, 매뉴얼등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증명 연장신청은 한번에 6개월씩 5번까지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을 특허청에 제출한 후 받아들여지면(Accepted) 그루부터 약 4개월 정도 후에 상표등록되고 상표등록증(Trademark Certificate)을 받아보게 됩니다.
출처 : https://www.iplapa.com/?p=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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