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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제도란 이른바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4월 현재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은 66개국가로, 한국(2003년4월 가입), 중국(1995년12월 가입), 일본(2000년 3월 가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이고 미국특허청도 지난 2003년 8월 2일자로 가입하여 2003년 11월 2일부터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66 (15 U.S.C 1141)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인(applicant)이 국적을 두고있는 국가 또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비즈니스(commercial establishment) 소재국가의 특허청(Office of origin)에 출원된 상표(base application) 또는 등록된 상표(base registration)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청(Office of origin)을 통한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으로 국제사무국에 심사없이 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되어,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 중에서 출원인이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즉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상에 지정한 국가(designated nations)에, 개별적으로 상표출원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후에, 국제상표출원일(국제사무국등록일)로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상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거절통지를 해오지 않는 지정국(designated nations)에는 자동으로 출원인의 상표권이 행사될수 있게하여 각각의 지정국가에 상표가 등록되는 효과를 얻게됩니다.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의 대표적인 장점은 단일 출원 제도 및 단일 비용제도에 따른 출원비용의 절감입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등록후 5년간은 출원인 소재국가의 특허청(Office of origin)에 종속된다는 것, 즉 출원인 소재국가의 특허청이 해당 기초출원(base application)을 국제출원후 5년이내에 거절통지하는 경우 해당상표의 국제사무국등록 역시 취소되고 모든지정국에서의 상표 행사권 역시 취소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중의 하나입니다.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정국가(designated nations)의 상표청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국 대리인 선임이 요구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한국어등이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에 사용될수 없으므로 한국특허청을 이용하는 경우라 해도 아쉽게도 영문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내에서 마드리스 스시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내 전문가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출처 : https://www.iplapa.com/?p=14839

번호 제목
1 미국 상표출원 안내
7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6 한국상표 등록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5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4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3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2 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