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첫번째 방식입니다. 상표의 실제사용증명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있는 미국상표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원방식입니다.
현제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을 하려면 실제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샘플(Specimen)이 요구되고 어디서든 처음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anywhere)와 미국에서 비지니스에 처음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in commerce)가 필요합니다. 사용증명을 위한 샘플로는 상표가 보이도록 찍은 제품의 사진, 제품 카탈로그 등이 이용될수 있습니다.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은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제출될수 있습니다. 전자출원의 경우 사용증명 샘플사진을 스캔하는 형식이 이용될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의 상표 심사관은 변호사이며 심사관의 심사결과는 대개 2005년 4월 기준으로 약 8-12개월 정도면 알수있습니다.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의 경우 심사결과는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 또는 공개통지서(Notice of Publication)의 형식이 됩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거절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될수 없고 기한내에 답변서가 특허청에 접수되지 않으면 출원건은 포기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개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라면 1개월간의 공개(Publication)과정을 거치게 되고 공개기간중 제3자의 이의제기(Opposition)이 없다면 바로 등록과정을 밟게됩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거절극복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거절이 극복된 경우라면 1개월 간의 공개기간을 거친후에 등록과정을 밟게 됩니다. 대개 공개후 약 4개월 정도 후면 연방상표로 등록처리되고 출원인은 상표등록증(Trademark Certificate)을 받아보게 됩니다.
출처 : https://www.iplapa.com/?p=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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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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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2 | 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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